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과열로 치닫고 있는 수주전에 정부가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등 일대를 개발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올해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의 수주사업으로 여겨졌다. 공사 예정가격만 약 1조8900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규모만큼이나 상징성도 있다보니 수주전은 경쟁을 넘어서 '공약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제안 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 대림산업(아크로 한남카운티), GS건설(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등 3개사가 참여했다. 3개사들은 입찰제안서에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및 일반분양 가격 등과 관련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내용에 불법 및 위법 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위법 내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분양가 보장 △임대아파트 제로(0) △이자없는 이주비 지원 등이다.
분양가 보장 부문에서는 GS건설의 입찰제안서에 3.3㎡당 7200만원에 일반분양을 약속한 부분이 조사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는 3.3㎡당 49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달부터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1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대림산업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한강조망 가구수를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주비를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없는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3개사가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이자 대납을 통한 이주비 지원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와 관련해 1조47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점 또한 정부는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보고, 오는 12월1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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