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23일 '운명의 날'…윤총경·윤석열 협박범 구속한 송경호 판사 심리

입력 2019-10-22 10:45   수정 2019-10-22 10: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23일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인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정 교수의 건강문제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10일 '버닝썬 의혹' 윤 총경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를 구속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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