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신환, '패스트트랙 사건' 참고인으로 檢 출석

입력 2019-10-22 11:33   수정 2019-10-22 11:39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당시 발생한 ‘무단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오 원내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사·보임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진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다.

사·보임 사건은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안에 반대하는 오 의원과 권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 따른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현/노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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