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경상북도,부산,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광주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30개 협동조합 및 22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3년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광주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도 광주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력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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