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내부거래 제재 예외"

입력 2019-10-22 17:36   수정 2019-10-23 01:4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한다면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에는 “상속세 문제는 경쟁당국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기업인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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