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여부 23일 판가름…법원 포토라인에 모습 드러낼까

입력 2019-10-22 17:16   수정 2019-10-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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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건강 상태다.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통상 심문 법정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출입구로 들어서면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교수는 지금껏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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