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치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워낙 고령이라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롯데 창업자인 신 회장은 주민등록상 1922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21년생이다. 올해 만 98세다.
지난 17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은 신 회장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을 집행할 경우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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