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보안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중소기업 핵심기술보호 전략, 중기부, 특허청 등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날 기술보호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유출이 되면 영업피해 뿐 아니라 수습을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기술유출 및 탈취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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