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확대 '세금 퍼주기 논란'

입력 2019-10-23 16:24   수정 2019-10-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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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네 배로 늘려 3년간 10만 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졸업 후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해 청년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한 청년 전원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활동 기간에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만 명, 2022년에 3만5000명에게 지급한다. 만 19~34세 인구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인구(14만5000명)에 70%를 곱해 청년수당 대상을 10만 명으로 추산했다.

소득 상위 25% 미만이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청년 전원에게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으로 취업이 늘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사업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는 월세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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