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여성 기업 인정받는다

입력 2019-10-23 18:21   수정 2019-10-24 01:06

일반협동조합이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기업 인정 범위와 여성 기업 차별 관행을 시정 요청하는 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여성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수 과반이 여성 △출자자 과반이 여성 △이사장이 여성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1500여 개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 추산이다.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내 차별 관행에 대해서만 시정 요청을 접수했다. 공공기관 이외 기관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기지원센터, 지역 신보 등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