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기업 인정 범위와 여성 기업 차별 관행을 시정 요청하는 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여성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수 과반이 여성 △출자자 과반이 여성 △이사장이 여성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1500여 개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 추산이다.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내 차별 관행에 대해서만 시정 요청을 접수했다. 공공기관 이외 기관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기지원센터, 지역 신보 등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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