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 수사의 미래 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지방청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중요사건 등 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한다.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 20~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미제사건 재논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입법 이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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