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요 사건에 '시민참여 수사배심제' 도입

입력 2019-10-23 17:21   수정 2019-10-24 00:38

경찰이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수사배심제(사건심사시민위원회)’를 전면 도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수사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대폭 늘려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의 미래 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지방청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중요사건 등 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한다.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 20~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미제사건 재논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입법 이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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