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웅동학원·입시비리…'조국 패밀리' 수사도 탄력

입력 2019-10-24 00:27   수정 2019-10-24 00:53

법원이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들과 딸, 시어머니와 시동생 등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교사 지원자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학교 직원 2명은 구속해 놓고 실제로 돈을 챙긴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조씨의 건강 문제를 두고서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박 이사장이 조씨의 혐의와 관련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어서다.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시험 문제 출제·관리 책임자가 박 이사장이다. 그러나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친의 관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박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 자칫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28)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해외 도피를 하다가 지난달 14일 체포됐으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0억원 상당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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