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9-10-24 14:21   수정 2019-10-24 14:22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한 뒤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때 변종 마약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관 당국에 적발될 때 여행용 가방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어깨에 메는 백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뒀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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