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 선고…48일만에 석방

입력 2019-10-24 15:35   수정 2019-10-24 15:49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8일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혹은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회장의 1남1녀 중 둘째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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