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VK 등은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아우디는 유럽연합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EU5를 충족하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표시·광고했다”며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및 고연비성 관련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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