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입력 2019-10-24 17:13   수정 2019-10-25 00:34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하는 등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와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 다시 임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전용 46~85㎡)을 갖춘 방 두 개 이상 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게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 등을 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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