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업무 다룬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서 ‘퇴출’한다

입력 2019-10-24 17:25   수정 2019-10-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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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맡았던 인허가 업무를 재취업 기관에서 관여하면 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맡았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최대 해임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를 청구할 때 앞으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맡아 업무를 처리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직자 재산·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 역시 현재 11명 중 7명에서 13명 중 9명으로 늘린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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