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가 문제 삼은 것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들이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돼 유 이사장이 직접 사과한 KBS 여기자 성희롱 건도 포함됐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은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 1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발언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고발했다.
민생위 측은 "유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첫 번째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게 인내하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부로 배당했다"며 "피고발인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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