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 하겠나" [전문]

입력 2019-10-25 11:14   수정 2019-10-25 11:15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기각하자 "이것이 현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은 좀 쓰다"면서 글을 게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또 2016년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관련인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겅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부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제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건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돼 있고,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이제 비로소 바로잡히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임은정 부장검사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되었데요.
"... 첫째,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고 우기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자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립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고,
오늘도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잡히겠지요.

힘들 때마다, 2012년 12월 28일 중앙지법 법정 공판검사석에서 벌벌 떨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지 않았고,
혼자였던 제 곁에 함께 서있는 동료들이 생겼고,
그리고, 검찰공화국 성 밖에 지원군들이 속속 당도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페친 여러분들의 관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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