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에 전달한 입사지원서가 곳곳이 공란이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T 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모 씨는 "서류 전형 후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 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김 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을 때 곳곳이 공란이라 KT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면서 KT에서 김 씨의 지원분야를 지정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온라인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전송한 지원서에 "지원 분야는 물론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씨가 다시 김 씨에게 지원분야를 경영관리로,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보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 씨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 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 "김 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거 같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 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고, 제가 바쁘니까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했다. 제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선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사장이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이석채 전 KT 회장 지시에 따라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는 말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증인을 법정 진술 전에 부르거나 통화했다"며 "검찰과 증인 간 말맞추기 법정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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