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을 45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다.
국토부는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 3월부터로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문 접수 후 6개월 안인 내년 4월 16일까지 기간 중 3~4월 예약률이 제일 낮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 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아시아나에 특별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항정지 기간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사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대해 회사 손실을 사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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