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유족에 54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9-10-25 15:11   수정 2019-10-25 16:22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백씨 유족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머물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2017년 6월 병원 측은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은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해당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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