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실소유주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5일 첫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 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이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조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파행됐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주지 않았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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