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사건은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하면서 촉발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사보임의 전제 조건인 질병 등의 사유나 본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 의장이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역대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보임 건 중 의원 본인의 의사를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사건 당사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월8일 국회가 열렸고 같은 달 25일 사·보임 당했는데, 이는 임시회 30일 동안 심사권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국회법 조항 취지에 벗어난다”며 “저는 4월24일에는 국회의장께 공문을 보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사·보임이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문 의장에게 제출된 403건의 사·보임 요청은 모두 재가됐다”고 했다. 이어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은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시회 동일 회기 중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00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식 당시 의원이 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다 사·보임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김 의원이 신청한 권한쟁의에서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의해 제출된 사·보임 요청에 의원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니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사무처에서도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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