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패소, 성폭행 주장女 2억 손배소 "항소 안 한다"

입력 2019-10-25 04:39   수정 2019-10-25 04:40


가수 김흥국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이날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김흥국은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그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던 것.

한편, 김흥국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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