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내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컴퓨터를 가져간 것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알릴레오'에 출연했던 패널 중 한 명이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서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부분과 "유시민 이사장이 이를 보고도 방관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추가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6일 5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증거인멸, 강요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 고발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23일에는 유 이사장을 겨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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