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대법, 개인 소유권 인정 안돼

입력 2019-10-27 14:10   수정 2019-10-28 02:53

아파트 지하 공간은 주민 공동소유이므로 개인이 20년 넘게 사용했어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사용해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아파트 지하실 16평가량을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공간을 전유부분이라고 등기한 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였고 20년 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임의 개조로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