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원 등이 지난달 개인투자자 4명 이름으로 DLS·DLF 계약 취소와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영국의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 및 이를 편입한 펀드(DLF) 상품을 판매했다. 금리가 일정 수준 안에서 유지되면 연 4%가량의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두 은행은 투자자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고액 투자를 받아 총 8224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올 들어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최대 90% 이상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각종 시민단체와 로펌, 개인 변호사들까지 소송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단체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십 명의 원고를 모았다. 피고 측 은행들이 김앤장을 택한 건 과거 김앤장이 이번 사태와 비슷한 키코 소송에서 한국씨티은행을 대리해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개인 투자자 단체 소송 원고를 모집 중인 한 변호사는 “고액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1심 선고만 2~3년 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5년 이상 예상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DLF 상품 투자자 100여 명을 모집해 손 행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유관 단체들과 함께 손 행장을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돼 조사 중이다.
신연수/노유정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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