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원금 손실' 소송전 본격 돌입…우리·하나은행, 김앤장 앞세워 방어

입력 2019-10-27 15:09   수정 2019-10-28 03:07

독일 국채 등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은행이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해당 금융상품 투자자는 3600여 명, 총 투자액은 8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걸려 있다. 검찰은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원 등이 지난달 개인투자자 4명 이름으로 DLS·DLF 계약 취소와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영국의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 및 이를 편입한 펀드(DLF) 상품을 판매했다. 금리가 일정 수준 안에서 유지되면 연 4%가량의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두 은행은 투자자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고액 투자를 받아 총 8224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올 들어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최대 90% 이상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각종 시민단체와 로펌, 개인 변호사들까지 소송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단체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십 명의 원고를 모았다. 피고 측 은행들이 김앤장을 택한 건 과거 김앤장이 이번 사태와 비슷한 키코 소송에서 한국씨티은행을 대리해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개인 투자자 단체 소송 원고를 모집 중인 한 변호사는 “고액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1심 선고만 2~3년 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5년 이상 예상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DLF 상품 투자자 100여 명을 모집해 손 행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유관 단체들과 함께 손 행장을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돼 조사 중이다.

신연수/노유정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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