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우리·하나銀 중징계 못 피할 듯

입력 2019-10-27 17:14   수정 2019-10-28 00:33

고객들을 무더기 원금손실 상황에 빠뜨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두 은행 전·현직 행장들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제의 DLS를 설계·판매·운용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벌인 2개월간의 합동검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전체 판매액의 95.9%가 집중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외에 내부통제 부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DLS 판매기간 최종 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올 3월까지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도 징계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전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더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여러 임직원이 연루됐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 투자숙려제 도입 등을 담은 ‘DLS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임현우/박신영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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