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에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국고가 차등 지원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지원 기준인 80%에 미달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선정 기준을 재정자주도 35% 미만과 사회복지비 지수(예산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20% 이상으로 정했다.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하고, 복지 지출이 많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고령화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지자체 7곳이 내년에 국비 14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재정이 내년에만 올해보다 4000억원, 2021년엔 1조원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1%대에 불과해 땜질 대책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다.
국회에도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선 노인 인구 비율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을 9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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