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입력 2019-10-28 10:16   수정 2019-10-28 10:1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 3분기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8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또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데,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시킨 것이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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