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곳만 해당" 발언 후폭풍

입력 2019-10-28 10:47   수정 2019-10-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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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 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했다.

박 시장은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는)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왠일로 박원순 시장이 한겨레와 유시민에게 한방 먹이네요"라며 "조국 사태 때 가장 치명적인 오보 날린 한겨레와 유시민 알릴레오 뜨끔하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말 잘 듣는 언론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좌편향된 교통방송부터 바로 세우는게 서울시장으로서의 바른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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