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3兆 투입…사실혼 부부도 저금리 전·월세 대출

입력 2019-10-28 18:31   수정 2019-10-29 02:55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가구를 제공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서 밝힌 연간 1만7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대폭 확대해 연간 2만5000가구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자가 지원되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2억원이다.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는 최대 연 1.2%에서 3%로 늘어난다. 예컨대 연 3.5%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연 3%까지의 이자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5000가구 규모이던 대상자 수는 내년 1만500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씩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연간 1400가구에서 3200가구로,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2451가구에서 2751가구로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차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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