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3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의 AOC 검사 신청을 받은 뒤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했다.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도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달 20일부터 양양∼제주 노선에서 주 2회 정식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로 지정해 취항 후 한 달간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해 안전운항 유지 능력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 3월 항공운송면허를 내준 3개 신생 LCC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AOC를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는 AOC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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