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가짜뉴스 퇴출 말한 후, 김어준 뉴스공장 가짜뉴스로 법정 제재

입력 2019-10-29 09:35   수정 2019-10-29 09: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해당 방송에서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tbs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tbs 라디오의 좌편향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tbs 라디오는 김어준 씨를 비롯해 주진우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이은미 씨, 정봉주 전 의원, 이정렬 전 판사 등 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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