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 후 3차 소환…조국 소환 임박 전망

입력 2019-10-29 16:55   수정 2019-10-29 16:56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4일 구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후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이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위조된 증명서를 딸 입시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매입에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정황을 알고 돈을 보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말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사실을 알고도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씨는 경북 영주에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동행해 PC를 통째로 들고나왔다가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함께 검찰에 임의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함께 소환해 증거인멸 전후 정황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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