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모두 공공이 인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허용했지만 8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무임대비율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 79조5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민간 매각 가능성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국토부로선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수주전’도 영향 미친 듯
국토부의 입장 정리에는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등장한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 대림AMC가 높은 가격에 사들여 운영하고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이때 도정법 79조5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8조를 통해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있다. 28조에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방법은 지금도 서울에선 추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도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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