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위원회는 이 요율을 내년 공익위원안인 10.21%로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20% 오른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에 따라 3년째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가게 됐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은 지난해 11.3% 오른 7.38%, 올해는 15.3% 인상한 8.51%로 결정됐다. 내년에 20% 오르면 3년간 56% 급증하는 셈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보험 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에 따르면 보험 기금의 흑자 폭은 2014년 3040억원에서 이듬해 909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엔 43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적자 규모가 매년 급증해 올해는 75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경영계는 보험료율 급등으로 중소기업 노사와 자영업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까지 모두 고려하면 내년까지 3년간 노사의 실제 부담액은 약 83% 늘어난다”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공익위원안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