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이석채 전 KT회장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9-10-30 11:10   수정 2019-10-30 11:11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이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고,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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