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율·사회적 합의 위해 고발 후 8개월이나 시간 줬는데…"

입력 2019-10-30 17:00   수정 2019-10-31 02: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8개월을 기다렸는데 진척이 없어 법적 형평성 때문에 기소했는데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검찰은 고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8개월간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린 것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당히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상반기 사건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10월까지 정부와 업계 간 ‘타협’을 기다려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택시업계와 VCNC(타다 운영업체), 쏘카(VCNC 모회사)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담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에 앞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는 죄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할 뿐 정책기관이 아니다”며 “만일 정책적 고려까지 한다면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사 영세업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통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영세 사업주들은 모두 기소됐다”며 “큰 기업이라고 이들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보고 쏘카, VCNC와 이들 회사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 대한 구형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