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30일 “검찰은 고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8개월간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린 것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당히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상반기 사건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10월까지 정부와 업계 간 ‘타협’을 기다려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택시업계와 VCNC(타다 운영업체), 쏘카(VCNC 모회사)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담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에 앞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는 죄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할 뿐 정책기관이 아니다”며 “만일 정책적 고려까지 한다면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사 영세업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통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영세 사업주들은 모두 기소됐다”며 “큰 기업이라고 이들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보고 쏘카, VCNC와 이들 회사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 대한 구형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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