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개포6·7단지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 승인 불가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7일 열린 개포6·7단지 주민총회가 의사정족수 부족,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미이행, 총회 상정 안건 부적절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포6·7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1650명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826명이 모여야 총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 참석자 수는 서면결의를 포함해 총 8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추진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총 1647명으로 잘못 산정해 성원이 된 것으로 보고 총회를 열었다”며 “실제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총회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추진위원장 선거 절차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추진위원장 선거 일정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해야 한다. 개포6·7단지 추진위는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이 직접 총회 소집을 통보했다. 추진위가 주민총회 소집 공고에 명시한 대표자 선임 규정, 열람 기간 등이 선거관리계획과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비전문가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에서 규정 위배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간 갈등도 커졌다”며 “담당 공무원조차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포6·7단지는 지난 4월 추진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달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보궐 선거를 하고 11개 안건을 가결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반려하면서 추진위원장 선거와 주민총회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포6단지 한 소유주는 “최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운영비 모금까지 했지만, 추진위원장을 세우는 일부터 두 번 연속 실패해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개포6·7단지는 1983년 준공했다. 두 개 단지가 한 필지(개포동 185)를 나눠 쓴다. 추진위는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두 개 단지를 통합해 최고 35층 아파트 2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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