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 4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민감한 수사 내용이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다면 자신의 진술조서를 보고 복사(열람·등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이에 대해 미온적이었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를 허가해온 관례가 있었다. 임 부장검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검찰의 열람·등사 허가에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소송비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소송비 전액 부담하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오늘 제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460만8495원이라는 결정문을 메일로 전달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어이없는 불허결정으로 국고 460여만원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벌어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을 작년 5월 고발했고 1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조서가 제대로 기재 됐는 지 확인하기위해 조서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소를 제기한 다음날 바로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소송비를 돌려 받기로 했다.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위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6월 임 부장검사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의 잘못으로 소송이 시작됐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 조서는 열람등사권 보장해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서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자신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검찰이 대부분 패소했다. 또 자신의 조서가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정 신청을 제기할땐 참고인의 조서까지 열람할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편의 중심적인 사고로 당연히 누려야할 국민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진술조서 열람을 거부해온 관행으로 국고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자기 진술 조서까지 보여주지 않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수사 방식”이라며 “이를 관례적으로 허용하지 않다보니, 대부분 피의자들이 소형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 검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인의 조서라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조서 안에 담긴 다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 피해자 당사자가 조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지워도 되는 상황이면 '부분 등사'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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