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0-31 16:02   수정 2019-10-31 17:09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입학금·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안에 반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재정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무상교육 동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은 67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선별 복지를 신봉해온 한국당이 노선을 바꾼 것인가"라면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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