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제정으로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은 처음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됐다. P2P업체의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은 세계에서 온투법이 유일하다. P2P산업이 활성화된 영국과 미국도 새로운 법안 제정 대신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온투법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금융회사 투자 허용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P2P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온투법 제정은 P2P 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계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그로부터 9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구체화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가 예상됐던 만큼 P2P업계의 시선은 시행령에 쏠리고 있다.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뜻깊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