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에서 “피고인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 직후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법을 어겼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0년 전 고향(강원 홍천군)에서 시작된 정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제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를 갚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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