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조달청, 공정성 논란 일자 '취소'

입력 2019-11-01 18:06   수정 2019-11-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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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취소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에 600곳 이상 지점이 있는 은행과 자금대행사 협약을 맺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논란이 일자 문제가 제기된 조항을 보완해 다시 입찰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1일 공단과 협의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지난 9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진행돼 지난 24일 접수가 마감됐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심사가 끝나고 1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최근 법원에 접수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이 입찰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토토 입찰에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 6개사 중 3개 컨소시엄이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내에 600곳 이상의 지점이 있는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뿐이다. 이 중 농협·기업·우리은행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신한·KEB하나은행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점 수에 따라 은행별 점수에 차등을 뒀다. 공단은 6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은행에 6점, 700개 이상 은행에 7점, 1000개 이상의 은행에 10점을 줬다. 입찰 참여를 준비하던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점포 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준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9월 입찰 전 사전 설명을 통해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점 수가 모자라) 환급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 운영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재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조희찬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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