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민참여단은 △후보 사업을 논의해 압축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를 제시하며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7조의 2가 근거 법령이다.
올해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400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선발했다. 지난해보다 100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뽑은 예산참여단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증한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 사업은 입안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이 걸러지고,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발 이후 교육 과정도 허술하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선정되면 사전교육(50분)과 온·오프라인 교육(110분) 등 총 160분의 교육을 받는 게 전부다. 3시간도 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에게는 네 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6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2017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도입한 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면서 “사업 심사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복잡한 국가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참여시민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도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이 올해의 세 배로 늘어나는 만큼 참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엄격한 사전 심사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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