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은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