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 안전을 뒤흔드는 의료진 폭행 및 협박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인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를 공포로 몰아가고, 의료 지연 또는 마비로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심각한 중대 범죄행위다. 불만 표시를 넘어선 과격한 폭행·폭력 행사에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에서 불시에 피해를 입을지 몰라 불안해한다. 의료 당국은 의료진이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응급실을 제외하고 일반 진료실은 지금도 비상벨과 대피통로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반 진료실에도 비상호출 시스템을 갖추고, 폭행·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신고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다양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병원 내 폭행은 어떤 경우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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