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선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잘못된 기업 교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각 기업이 자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스스로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강사가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사내 갈등까지 무작정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쌓이고 있다. 강사가 정보보호법을 잘못 이해한 탓에 정보기술(IT)기업들이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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